알약처럼 생긴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지 않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기 쉬운 일반식품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처방 의약품과 비슷한 이름을 일반식품 제품명에 쓰지 못하게 하고, 알약이나 캡슐 모양의 일반식품에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는 표시를 넣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주표시면의 표기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직은 방침 단계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추진 방침으로 보도된 단계라는 것이다. 언제부터, 어떤 문구로, 어느 제품까지 적용될지는 법령 … 더 읽기









